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21 | 지방 | 2014-11-28
[사건번호]조심2014지1321 (2014.11.2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노래클럽’과 ‘##클럽’ 내의 종업원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2.12.18. 취득한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대지 712.9㎡, 건축물 2,060.4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303.89㎡(이하 OOO이라 한다) 및 지상 5층303.89㎡(이하 OOO이라 한다) 합계 607.78㎡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격 OOO원을 일반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과 중과대상 부동산의취득가격 OOO원으로 안분한 후, 각각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과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39.51㎡(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지상 5층 39.51㎡(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유흥주점의 영업장(쟁점1부동산은 OOO, 쟁점2부동산은 OOO)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쟁점부동산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3.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부동산은 OOO 내부에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서 OOO과 구분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303.89㎡를 OOO으로 임대 시 쟁점1부동산을 폐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쟁점1부동산 내부에 사물함, TV, 침구류 등 집기들이 있어 상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집기들은 종전임차인이 퇴거 시 가져가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서 그 사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방문하여 쟁점1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유흥주점인 OOO의 영업장으로 상시 사용된다고 추정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 이후 쟁점1부동산의 내부를 완전히 철거하였으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쟁점2부동산은 종전 임차인OOO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공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실과 창고(창고를 포함하여 이하 “관리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방문하여 관리사무실로 가는 통로에 OOO용 출입문이 있다는 점과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OOO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2부동산을 유흥주점인OOO의 영업장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서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면서 OOO이라는 객실 번호표를 미처 제거하지 않은 것일 뿐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2부동산을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하는 쟁점1부동산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경우 OOO을 거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그 위치도 OOO 계산대 옆에 있고, 벽면에는 OOO이라는 광고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에 슬리퍼, TV, 책상, 사물함, 이불 등을 비치하여 유흥주점의 종업원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유흥주점의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1부동산을 폐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시 쟁점1부동산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을 보아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을 유흥주점인 OOO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부동산의 지상 5층에 소재하는 쟁점2부동산은 쟁점1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용 시 OOO의 주 출입구를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고, 쟁점2부동산의 출입문에는 다른 객실번호와 연속되는 객실번호OOO가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부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을 유흥주점인 OOO의 객실 또는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영업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 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2.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층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2001.4.25. 영업장 면적(전용)을 292.0㎡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에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고, 동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2012.12.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당시 종전임차인OOO이 대가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OOO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3.5.24. 청구인OOO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후, OOO이 2013.9.27.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1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한청구인의 항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임차인들이 쟁점1부동산에 소파, TV 등을 비치하고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 부동산의 5층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은 2001.3.20. 영업장 면적을 292.0㎡로 하여 처분청으로 부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고, 동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2012.12.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당시 종전임차인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4.1.14. OOO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1.10. OOO과 OOO의영업 현황을 확인하고자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쟁점1부동산(39.51㎡)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이나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출입구가OOO으로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내부에 소파, TV, 침구 등이 비치되어 종업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유흥주점의 부속시설에 해당된다는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2부동산(39.51㎡)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쟁점1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2부동산의 층 주출입구가 유흥주점인 OOO과 직접 연결 되어있거나 그 연결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객실 또는 부속시설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하는 OOO과 5층에 소재하는 OOO은 모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고, 객실 수가 5개를 초과하며, 영업장의 면적도 100㎡를 초과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 1층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임대할 당시 내부에 있는 소파, 침구, TV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쟁점1부동산을 폐쇄하고 임차인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5층에 있는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관리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유흥주점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본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유흥접객원을 두며,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그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부동산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소재한 유흥주점(대가유흥주점 등)의 영업자들이 종업원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부동산을 유흥주점의 객실 등으로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는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 일단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그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폐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이 건부동산의 5층에 소재하는 쟁점2부동산의 경우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부동산 5층에 소재하는 유흥주점(OOO)의 사무실 또는 창고 등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이 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조사 당시에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후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점,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OOO과 OOO의 영업자들의 동의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