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361 | 양도 | 1995-08-11
국심1995구0361 (1995.8.11)
양도
기각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 하더라도 규모이하의 거래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92서3550
국심1995경274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 OOO 대지외 3필지 152㎡중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3 취득하여 92.7.1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년이내 단기거래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01,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이의신청 및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4.3 법원경락에 의하여 53,504,000원에 취득하여 92.7.13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규모이하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 하더라도 규모이하의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100조 제1항에서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거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4.3 취득하여 92.7.13 양도함으로써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4.7.15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53,504,000원, 양도가액은 55,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면 1년이내의 단기거래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단서규정에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호 각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조 같은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93누852, 93.7.16, 국심 92서3550, 92.11.14 국심 93구2139, 93.11.15도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고,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법정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