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해주면 술값을 계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뽀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문 후 그 곳에 있던 맥주잔, 김치통 등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의 목 부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겨누어 위협하여 깨진 병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벤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4수지 열상’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두피좌상’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