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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8가합563887

보관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권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① 법무법인 D이 2018. 9. 11.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송 위임 장과 위 법무법인이 사임하면서 법무법인 태일이 2019. 10. 15.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에는 원고 명의로 된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각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이승준으로 동일인이다.

이하 위 각 법무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 법무법인’ 이라고만 한다). ② 한편 법무법인은 2018. 7. 경 원고의 막내아들인 C로부터 원고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고서, 원고의 신청 대리인으로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면서 해당 신청서에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한 소송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한다며 원고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교부한 사람은 원고의 막내아들인 C 이고, 법무법인은 원고를 직접 만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는 2016. 11. 12. 경 이미 시간과 장소, 사람 등에 대한 인지력( 지남력) 이 없을 정도로 치매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에게 소송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할 만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인감 증명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5. 17. 원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고, 법무법인이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제출한 각 소송 위임장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도장은 앞서 본 인감도 장도 아닌 막도장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