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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2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도 ‘일부 무죄 등의 영향으로 선고형이 과경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당심으로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H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9. 6. 1. 15:30 양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필로폰 2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