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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48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외적인 명의는 C 주식회사로 하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차후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도로 일단 자재 대금 결제를 위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그 어음을 교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정상화만을 생각하고 본건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위조자인 C 주식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되었던 것은 현재 해제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위조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