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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3고단1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13:3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불교회관 사거리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