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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5.14.선고 2019고단430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4302, 4610,5106,2020고단455(병합) 사기

2019초기1127, 2020초기24, 34, 82, 83, 84,87, 96,97, 98,

1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박중고(가명), 84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국선)

배상신청인

11명(생략)

판결선고

2020.5.1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6월 에 처한다.

피고인 은 배상 신청인A에게 105,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103,000원, 배상신청인 C 에게 105,000 원 , 배상 신청인 D에게 105,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08,000원, 배상신청인 F 에게 110,000 원 , 배상신청인 G에게 1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105,000원, 배상 신청인 에게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 신청인 이피 해 ,배피해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 명령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8. 9.5.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28. 잔형면제 사면을 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 고단 4302 ]

피고인 은 2019. 8.29.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번개 장터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을 게시하고 , 위 글 을 보고연락한 피해자 신이륜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모바일교환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위 티켓 을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8,0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 경 까지[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 에 걸쳐 합계 1,818,500원 을 송금받았다.

[ 2019 고단 4610 ]

피고인 은 2019. 8.3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 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 를 이용 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47만 원권 을 37 만 원 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이 ○환 에게 ' 돈 을 보내 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 부터 돈 을 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 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7만 원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명목으로 합계 2,646,500원 을 송금 받았다.

[ 2019 고단 5106 ]

피고인 은 2019. 9.19.경 부산시 또는 울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 을 게시하고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이 ○ 범에게 "돈 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 원 을 피고인 이 사용 하는 네이버페이(isikam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 경 까지 사이 에 [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5회 에 걸쳐 합계 571,000원 을 교부받았다.

[ 2020 고단 455 ]

피고인 은 2019. 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버즈' 판매글 을 게시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최 ○강에게210,000원 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 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경식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10,000원 을 송금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 -- )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47 조제1항, 징역형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1. 배상 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2, 3 항1. 배상 신청 의 각하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이피 해 ( 가명 ) 의 배상신청(2019초기1127)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 등배상 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배피해(가명)의 배상신청(2020초기 83 ) 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판시 각 피해자 들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은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판매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 이 나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편취금액, 피해 변제 의 정도 , 피고인 의 나이,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 과 같이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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