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56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