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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5136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