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281 | 소득 | 2000-07-20
국심2000부0281 (2000.07.20)
종합소득
기각
쟁점부동산중 먼저 양도된 건물의 양도일이 1993.3.13로 소득발생일에 속하는 다음해 5.31(1994.5.31)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간인 1999.5.31까지 과세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 결정통지일이 1999.4.1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고지한 적법한 처분임.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심1987중1243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아래표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995년 사이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건물 소재지 | 양도일 | 등기원인 | 양수인 | |
1 | 수영구 OO동 OOOOOO OOOO | 1993.3.13 | 매 매 | OOO |
2 | 〃 OOOOOO | 1993.6.15 | 〃 | OOO |
3 | 〃 OOOOOO OOOOOO | 1994.6.20 | 경 매 | OOO |
4 | 〃 OOOOO OOOO | 1994.3.18 | 매 매 | OOO |
5 | 〃 〃 OOOO | 1994.3.18 | 〃 | OOO |
6 | 〃 OOOOOO OOOO | 1994.3.25 | 경 매 | OOO |
7 | 〃 〃 OOOO | 1994.9.6 | 〃 | OOO |
8 | 〃 〃 OOOO | 1994.11.26 | 〃 | OOO |
9 | 〃 〃 OOOO | 1995.1.6 | 〃 | OO상호 신용금고 |
처분청은 위 표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한 비교과세규정을 적용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1,515,000원,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21,314,700원,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3,554,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15 이의신청 결정시 “부동산매매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보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22,572,000원,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12,251,760원,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607,740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1982년에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17년이 경과되었고 경매로 양도된 것이므로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 등과의 공동소유이므로 소유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은 은행대출을 받아 신축한 것으로 은행대출금 및 대출금 이자가 경매가액 또는 양도가액보다 많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최초매매일은 1993.3.13이고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1999.5.31인 바, 이 건 납세고지의 결정일은 1999.4.15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2)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1/2)을 청구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없다.
(3) 장부 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몫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과세하였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실질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4.12.22 개정전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2조 제2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서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영 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 - 기타 필요경비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에서 「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5.21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4.1.24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사업자현황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1982년에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17년이 경과되었고 경매로 양도된 것이므로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국심87중1243, 1987.9.9 같은 뜻),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쟁점부동산중 가장 먼저 양도된 건물의 양도일이 1993.3.13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발생일에 속하는 다음해 5.31까지(1994.5.31)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간인 1999.5.31까지 이 건을 과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의 납세고지 결정통지일이 1999.4.1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고지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등과의 공동소유이므로 소유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다.
(단위 : %, 원)
구분 | 계 | OOO(청구인) | OOO | ||||
수입금엑 | 표준 소득율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계 | 726,200,000 | 181,550,000 | 473,100,000 | 118,275,000 | 253,100,000 | 63,275,000 | |
1993 | 289,000,000 | 25 | 72,250,000 | 254,500,000 | 63,625,000 | 34,500,000 | 8,625,000 |
1994 | 360,200,000 | 25 | 90,050,000 | 180,100,000 | 45,025,000 | 180,100,000 | 45,025,000 |
1995 | 77,000,000 | 25 | 19,250,000 | 38,500,000 | 9,625,000 | 38,500,000 | 9,625,000 |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은행대출을 받아 신축한 것으로 은행대출금 및 대출금 이자가 경매가액 또는 양도가액보다 많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으로는 근저당설정된 은행대출금의 용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추정하여 경매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전시한 소득세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