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0:05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