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557 | 양도 | 2001-12-15
국심2001중1557 (2001.12.15)
양도
기각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1년 이내 기간에 3회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김OO의 소유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전 172㎡와 같은 동 OOOOOOO 전 784㎡, 같은 동 O OOOOOO 임야 476㎡, 같은 동 OOOOOOO 건물 45㎡(이하 “쟁점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등이 1998.6.29 청구인 오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쟁점 증여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외 김OO의 처남인 김OO으로 조사하여 청구외 김OO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189,791,880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6,345,880원을 과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OOOO 전 314 ㎡와 같은 동 OOOOOOO 임야 378 ㎡, 같은 동 O OOOOOO 임야 595 ㎡, 같은 동 O OOOOOO 임야 7,289 ㎡, 같은 동 O OOOO 임야 852 ㎡, 같은 동 OOOOOOO 임야 368 ㎡(이하 “쟁점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등 6필지를 37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중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OOOO 전 314㎡는 2000.5.4 청구외 이OO에게 55,000,000원에, 나머지 5필지는 2000.4.28 청구외 김OO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4.29 양도소득세 428,1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등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27 양도소득세 22,799,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증여부동산은 청구인의 전 남편인 권OO (1998.3.10 청구인과 이혼, 1998.8.26 사망)이 당시 친구지간이었던 청구외 김OO을 통해 김OO의 매형인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청구인에게 1998.3.10 이혼위자료로 준 재산으로 청구외 김OO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이거나 김OO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이 아니다.
(2) 쟁점 양도부동산을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양도하지 아니 하였고, 보유기간도 1년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증여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권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OO의 진술등에 의하면 쟁점 증여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OO이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3.10 청구외 권OO과 이혼한 후 현재 청구외 김OO과 동거중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380,000,000원인데도 매매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한 1년이내 기간에 3회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 증여부동산이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권OO의 소유로서 권OO이 생전에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현재 청구인과 동거중인 청구외 김OO으로 김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에서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4호의 자산(제104조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에서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에서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1)쟁점 증여부동산이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권OO의 소유로서 권OO이 생전에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현재 청구인과 동거중인 청구외 김OO으로 김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권OO등 3인[권OO1200만원 (1/4지분), 김OO122만원(1/4지분), 이OO2400만원(1/2지분)]이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OOOO, 같은 동 O OOOOOO등 2필지 토지 866평을 1984.5.16 4800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이OO은 본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8.17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권OO과 김OO 은 김OO의 매부인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하여 김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4.3.20 청구외 권OO이 다시 김OO의 지분(1/4)을 3000만원에 인수하여 계속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1998.3.20 권OO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와 2자녀(권OO, 권OO)의 양육비조로 쟁점 증여부동산을 청구인이 넘겨 받기로 권OO과 생전에 합의하여 수탁자 김OO명의로 되어 있던 증여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 바, 쟁점 증여부동산에 수년간 무상 거주하고 있던 명의수탁자인 김OO가 청구인의 퇴거요구에 반발하여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김OO으로 김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시 쟁점 증여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청구외 김OO는 「권OO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처남인 김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아 그동안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농사를 지어 오던중 김OO이 은행융자에 필요하다면서 인감을 가져간 후 1998.6.29 오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쟁점 증여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전 남편인 권OO이 아닌 김OO(김OO의 처남)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어 위 진술내용과 처분청 조사내용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 증여부동산은 청구외 김OO의 소유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외 김OO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동거중인 청구인에게 쟁점 증여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8.6.15 쟁점 양도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 2000.4.28과 2000.5.4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4.29 양도소득세 428,1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22,799,04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과세근거로 국세청 고시(제1996-16호) 제2호 「1세대가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에 3회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와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등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거래는 국세청 고시의 전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에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부동산중 5필지를 1999.9.5 청구외 김OO에게 예약증거금9,000만원을 받고 실제매매대금은 380,000,000원인데도 180,0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OO등기소에 접수번호 제OOOOO호로 청구권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이전시에도 매매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과 취득자인 청구외 김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