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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8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27. 대여한 46,000,000원의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