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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5 2020가단322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