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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9. 7. 01:3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아리랑호텔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7:3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9.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