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8층 소재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 기재 D사우나 산림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2회에 걸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