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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로 서울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221-1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