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89 | 법인 | 1998-07-25
법인46012-2089 (1998.07.25)
법인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공급하는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국고보조금)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김치공장에 ‘97.6.17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고 ’97.11.7 준공과 함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97.12.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
○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하게되며 검사 후 합격통보를 하게 되는바
- 법인은 ○○연구원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아야 공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수령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합격통보를 받은 ‘98.4.28일에 공사수입금액에 계상하였음
○ 당초 계약시 대금결제조건에는 공사대금이 예산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영농조합법인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시키지 않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