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857 | 양도 | 2016-10-11
[청구번호]조심 2016중2857 (2016. 10. 1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원의 조정조서에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이 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이름에 청구종중을 병기하고 있어 납세의무가 없는 대표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종중원 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전 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22. 매매를원인으로 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과 OOO장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대표자 OOO의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5.31. 청구종중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소유·양도한 사실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청구종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는 OOO 조정조서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등에의해 청구종중이 종중원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위법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①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보아 과세
(4)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7)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종중원 OOO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하지 아니하였고, OOO장과 OOO장은 쟁점토지의 거래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종중이라고 보아 청구종중의 현 대표자 OOO 관할인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종중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의분할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1970.2.28. 청구종중의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2008.5.22. OOO 명의에서 2015.12.28. OOO 외 2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사실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분할 내역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소유·양도한 사실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OOO(OOO종중)으로만 되어 있어 과세처분이 OOO 개인에 대한 것인지청구종중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만약 청구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면 OOO 종중 중 어느 종중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적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다.
<표3>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OOO 종중결의서 등 관련 문서에 의해 청구종중이 종중원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당초 납세고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가) 1998.5.28. 작성된 OOO 종중결의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 종중결의서
(나) 1998.8.11. 청구종중과 OOO 간에 쟁점토지 등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조정된 OOO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OOO조정조서의 주요내용
(다) 1990.5.11.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변동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청구종중의 상위종중)의 종토로 당시OOO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그 명의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종중이 2001년 OOO에 제출한 쟁점토지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보면 청구종중 스스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종중 대표자 OOO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 후 과세처분이 OOO 개인에 대한 것인지 청구종중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만약 청구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면 수많은 OOO 종중 중 어느 종중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종중 대표자 OOO이 문의한 양도소득세 고지 내역에 대하여 다음 <표6>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6>청구종중 대표자 OOO의 문의사항에 대한 처분청 회신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젱점①과 쟁점②를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OOO의 조정조서에는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OOO이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OOO 종중 결의서 및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보면 청구종중 스스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토지세 변동신고서에도 쟁점토지를 OOO(청구종중의 상위종중)의 종토로 하여 OOO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그명의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이 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를 OOO(OOO종중)으로 하여 청구종중을 병기하고 있어 납세의무가 없는 OOO에게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점, OOO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처분청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에서도 양도인을 OOO종중이라고 적시하여 청구종중에게 발급되었음을 알수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이 건 부과처분과 동 납세고지서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