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 C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8.경 C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위 D빌딩 앞 노상에서 대마 약 1.49그램을 여권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