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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217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단층 창고 102.2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52.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존속기한 2012. 12. 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중 절반은 농수산물판매점으로, 나머지 반은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4. 2. 1. 이후의 차임 및 전기요금, 하수도요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한 5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은 2014. 2.부터 2015. 7. 30.까지의 연체차임 360만 원과 같은 날까지 연체된 전기요금 및 하수도요금 2,940,572원 중 140만 원으로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시까지 월 2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2015. 7. 말까지의 전기요금 및 하수도요금 잔액 1,540,5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6.경 피고에게 차임 및 공과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14. 2. 1. 이후의 차임 및 전기요금, 하수도요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