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888 | 양도 | 2010-11-18
조심2010중1888 (2010.11.18)
양도
경정
쟁점주택은 빌라의 지하층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본적지출액 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심2017중2254
OOO세무서장이 2010.3.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30원의 부과처분은 9,7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4. 취득한 OOO66.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5.23. 양도하고, 쟁점주택 내부 공사비 17,6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8.7.18.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0.3.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벽과 천장의 누수가 발견되어 OOO에게 내부수리 공사를 맡겼으며, 견적가액은 15,900,000원이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할인하여준다는 제안에 언니로부터 빌린 현금으로 2007.10.10. 7,000,000원, 2008.2.14.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문답서 작성시에는 김OOO의 말대로 공사비를 공급가액 16,000,000원으로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에서 13,000,000원으로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직원 차량OOO에 탑승하여 집에 오기도 하였는데, 현 거주자 김OOO가 협조하지 않은 것은 해성인테리어 사장이 약속하였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에 연유할 뿐이고, 도시가스요금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중에 사용한 것이며, 박OOO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없어져 확인할 수 없고 금융증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내공사비용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OOO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대금지급 내역도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모든 영수증이나 대금지불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거래시기마다 발생, 기록 또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후에 임의작성 제출함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공사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은 지출비용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밝혀진 OOO에 지급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8.24. 29,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5.23. 47,500,000원에 양도하고 2008.7.18. 취득세 및 등록세 832,900원과 내부공사비 17,600,000원, 합계 18,432,9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내부수리공사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O를 조사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0.3.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1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조사담당공무원이 2009.2.2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인테리어공사는 2008.4.10. 시작하였으며, 대금은 2008.4.10. 계약금 4,000,000원, 2008.4.20. 중도금 8,000,000원, 2008.4.30. 잔금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OOO가 발행한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이 건 세금계산서가 공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되었고, 영수증도 OOO에서 조사하던 2009년 2월경에 작성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베란다샷시 4,200,000원, 설비배관 4,000,000원, 수도·냉난방 1,500,000원, 전기 1,200,000원, 화장실배관·수리 2,000,000원, 안방창문·벽 방수 3,000,000원, 총 15,9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인테리어·샷시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 3,900,000원, 중도금 7,000,000원, 잔금 5,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공사 견적은 15,900,000원이었으나, 현금지급에 따른 할인으로 1차로 2007년 10월에 7,000,000원, 2차로 2008년 2월에 잔금 6,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 공사비를 언니 여OOO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며 여OOO은 2010.1.18. 확인서에서 통장에서 인출한 1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으며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쟁점주택을 양수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내역은 없었고, 입주 후에 도배 및 장판교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계약 전에 해성인테리어 작업현장을 본 후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추후 사후보증수리에 필요한 해성인테리어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0.7.13. 조세심판원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매입 전 쟁점주택을 보러 갔을 때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매입 후에 특별히 사후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0. ~ 2007.10.2. 중 OOO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을 매수하려고 방문하였다는 안승은은 확인서(2010.5.28.)에서 “2007년 가을경 매물로 나온 쟁점주택의 집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로서 바닥과 벽에 물이 새고 전기가 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인인 최OOO도 2010.1.16. 및 2010.1.15.자 확인서에서 각각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8.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5.23. 김OOO가 매매계약 전에 쟁점주택의 내부공사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안OOO은 등이 쟁점주택의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언니 여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13,000,000원이 쟁점공사비와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1997.5.29. 준공된 빌라의 지하층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사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공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액 즉,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인 베란다샷시 4,200,000원, 설비배관 4,000,000원, 수도·냉난방 1,500,000원 합계 9,700,000원은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공사비 중 9,700,000원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