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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10554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만이 주유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면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2018. 11. 26. 1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등유 1,000ℓ를 87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2018. 11. 27. 피고에게 접수되어,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은 2018. 11. 28.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C가 2018. 10. 말부터 E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공급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9. 1. 16.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