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B로 대전 유성구 C동, D동, E동, F동 일원에서 시행할 G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ㆍ고시하였고, 대전 유성구 H 지상 제2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3.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위 개발사업인 I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J은 2009. 1. 10. K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2009. 2.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8. 2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협의취득한 다음, 2015. 10.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인 2009. 7. 21.(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고, 이주자 택지나 주택 공급 및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를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