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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9 2012구단923

국가유공자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상병 때 상황병으로 근무 중 M16A1 소총 분해 조립하다

공이를 분실하여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오른 주먹에 피멍과 상해를 입어 치료받았고, 그 후 3대대로 옮겨 3개월의 기간 동안 식사와 세면을 하지 않고 지내다 겨우 전역을 함으로써 군 복무 중 정신장애가 왔다는 이유로, 2011. 7. 25. 피고에게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역 후 진료한 것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수험 스트레스로 괴로워 한 적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점, 군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겪은 점, 전역 후 바로 원고에게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군 생활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설령 원고에게 입대 전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괴로움을 많이 감내하는 타입이어서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컸고, 선임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