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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2. 00: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삼겹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리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