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3. 1. 적법하게 C(‘이 사건 종중’)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2009. 9. 10.자 종중결의(종중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I 전 552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결의, ‘이 사건 결의’)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실기재된 것이 아니다. 가사 위 2009. 3. 1.자 종중회의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은 80명 정도인데, 피고인은 2009. 3. 1.자 종중회의를 개최하기 전 다만 Q, F, M, R등으로 하여금 각자 자기 식구들에게 종중회의에 참석하도록 시켰을 뿐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3. 1.자 종중회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며,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실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