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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44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84,0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