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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구합2356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814-2, 815 중 2,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위 토지를 같은 리 814-2 답 1,786㎡, 같은 리 814-5 답 52㎡, 같은 리 815 답 228㎡, 같은 리 815-10 답 8㎡로 분할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13. 6. 2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6. 27. 위 814-2, 815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위 814-5, 815-10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종료시점인 2013. 6. 2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보전녹지지역 내 소매점 부지로서 ‘주상복합용기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201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6,334,2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의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그 위에 ‘기장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신청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용도는 문화시설(체험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