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각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 및 그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률유보(제1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장의 경제에 관한 규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그에 대한 규제·조정(제119조)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제122조)을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의 유한(유한)한 물적특성과 가용(가용) 택지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제1조) 그 근본취지면에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법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구별·지역별로 일정면적의 택지소유상한을 정한 후(제7조) 사전 규제조치로서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사후 규제조치로서 택지취득시의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택지를 이용.개발하도록 하며 처분을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제16,17,18조) 택지소유기간 및 택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된 부과율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여 처분을 유도하고 있으며(제19조), 또한 일정한 경우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0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1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부칙 제3조 제1항)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한편 법 소정의 부담금은 조세와는 달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각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법 소정의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