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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20고정4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김천시 B 내 입목벌채 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낙엽송, 소나무류 입목 240본, 면적 약 5,200㎡ 상당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함으로써 무허가 입목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입목벌채허가지 점검보고서, 피해지구역도, 입목벌채지 감리용역에 대한 재조사결과보고,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피해지 소유자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