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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0 2018가단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1. 1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가단652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