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와 D호에 있는 ‘E’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불법체류 외국인란 기재 사람의 각 진술서
1. 각 장단기체류자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