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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합3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98,4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4. 12.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36296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