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06. 06:30경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12. 13.부터 2013. 3. 22.)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농수산시장 사거리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유치회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12. 13.부터 2013. 3. 22.)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