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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0 2015구단176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 B)를 2015. 7.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1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도난분실되었던 차량을 되찾은 뒤 그 상태 점검을 위해 시동을 걸고 조향장치를 좌우로 움직여 본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바 없고, 원고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차량 조작의 동기가 도난분실되었던 차량을 회수한 뒤 그 상태 점검과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움직인 거리가 50cm에 불과한 점, 차량 점검과 확인을 마친 후 시동을 끄고 친구 집에 가려 하던 중 기습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점, 업체 운영, 생계유지 및 노모 치료 등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여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2015. 11. 19. 별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