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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22:07경 울산 울주군 B마을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로 4-0 온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근처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트랙스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ㆍ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