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20가단2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96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96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