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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632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1. 3. 28.부터 2014. 3. 28.까지, 원고 B, C은 2011. 3. 28.부터 2013. 3. 28.까지 각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고, 원고 D은 2009. 3. 31.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이다.

나. E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93.18%)인 F은 2011. 5. 31., 2011. 3. 29.경 원고 A, B, C에게 각 E 주식 12,3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입하였다.

또 F은 2012. 11. 12., 같은 날 D에게 E 주식 10,005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6. 12.부터 2013. 7. 23.까지 E에 대한 2011년, 2012년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F과 원고들의 소명을 받아 들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336,000,000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를 하고 서면확인 절차를 종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3. 11. 1.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라 한다). 처분청 원고 증여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노원세무서장 A 53,576,240원 21,430,496원 13,710,529원 35,141,025원 고양세무서장 B 53,576,240원 21,430,496원 13,710,529원 35,141,025원 종로세무서장 C 53,576,240원 21,430,496원 13,710,529원 35,141,025원 D 51,994,982원 20,797,992원 3,806,333원 24,604,325원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