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8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및 유사 수신 범행의 공범인 M( 이명: N) 의 소개로 피고인이 영위할 영농조합법인 D 사업에 투자유치를 담당하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투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 자가 수익금 지급 약속에 기망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월 240만 원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구두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비율을 월 12%에서 월 15% 사이 인 월 13% 로 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5. 10. ~11. 경 2회에 걸쳐 130만 원씩 합계 2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었고, 그 조정 과정에서 출자 계약서 상 수익율 란이 공란으로 되었던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수익금 지급을 전제로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위 사업에 투자 하면 식 자재 납품 사업을 영위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 식 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M 등의 말을 믿고 위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