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6994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61,200,000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61,200,000원과 그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