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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99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사실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B의 주거지가 청주시 서원구 C임에도, B의 주거지를 광명시로 위장전입하여 B 명의로 ‘하남 D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B의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E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한 뒤 B의 주거지를 광명시 F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주거지에 관하여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2018.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주택청약신청에 필요한 B의 청약통장 등을 전달하고, E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B 명의로 ‘하남 D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5. 11.경 B이 위 아파트 G호를 당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계약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