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09 2015가단2177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