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제1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1993. 1. 19. D, E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제2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1993. 6. 11. F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같은 날인 1993. 6. 11. F에게 액면금 45,000,000원, 지급기일 1998. 10. 14.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그 무렵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1993년 제4394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속초지원 H 임의경매 F은 제2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H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처음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취하하였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4. 2. 26. F에게 2,931,703원을 배당하였다
(참고로 F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과 위 배당금을 상계처리하였다). 라.
제2 근저당권의 이전 F은 2012. 3.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속초지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