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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6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예 비 적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에서도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16:30경 수렵제한구역인 제주시 C 앞 인가 부근으로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총번: D, 명칭:R1212, 구경 5.0mm) 1정을 이용, 꿩을 사냥하기 위하여 공기총 1발을 발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렵제한구역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2. 15. 16:30경 수렵제한구역인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총번: D, 명칭:R1212, 구경 5.0mm) 1정을 이용, 꿩을 사냥하기 위하여 공기총 1발을 발사하였다.’라는 것으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4호로 하여 기소하였다.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