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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0:2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6-13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0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2:2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186-13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2013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