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7가단37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51042 컨텐츠사용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41042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2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한 14개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은 2015. 8. 25. D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은 2015. 10. 13. E점에서 각 매수하여 이를 부천시 F, A동 2302호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C이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