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09867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93,62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