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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458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11, 10,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